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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통기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교육 시간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으면 되지 않는다고 배웠다. 특히, 우유 및 유제품은 더욱 심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었다. 금방 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된 최종 날짜였고, 소비기한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종 날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유통기한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상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 과정까지 진열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유통기한이라고 표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전부 폐기 처리를 한다. 그렇게 폐기 처리된 식품들은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건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사용자가 음식을 섭취해도 건강 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기간]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기한은 유통 기한처럼 계산적인 기간을 갖지 않는다. 식품마다 저장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유 등은 일반적으로 9~15일 정도를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45일에서 5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즉, 개봉하지 않았다면 한 달 이상이 지난 우유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과자 등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과자, 과일 등은 깎은 뒤 혹은 봉지를 개봉한 뒤 바로 먹어야 맛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주는 즐거움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닐봉지 등으로 잘 밀봉한다면 90일까지 그 보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여름이라도 상해도 버려야 되는 음식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오늘은 이렇게 우유 및 유제품, 과자, 과일 등의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에 대해서 소개해봤다. 이제부터 헷갈리거나 언쟁이 일어난다면 이 문서를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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